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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채혈방법 일부 수정

작성일 2000-12-15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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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종부후 30일 이내 모돈 등 채혈 대상 제외
농림부는 지난 11월30일 돼지오제스키병 일제검사와 관련, 방역본부의 사업추진방법 보완요청에 따라 농장채혈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시달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 계획에는 양돈장과 종돈장, 인공수정센터의 모돈과 종웅돈은 전두수를 채혈하도록 했으나, 유·사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종부후 30일 이내인 모돈과 분만예정일 15일 이내인 모돈은 채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일제검사 이전에 자체 오제스키병 근절계획에 의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시군(경기도 안성시, 충남 당진군)은 채혈대상 모돈수의 20%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검사결과 항체양성 돼지가 확인될 경우 모돈 전두수를 채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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