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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돼지 도체등급기준 하향 조정 재건의

작성일 2000-12-04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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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 돼지고기 공급물량 감소 위해
본회는 수출중단에 따른 돼지고기 공급물량 과잉을 막기 위해 돼지 도체등급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11월 15일 건의서를 통해 "최근의 양돈불황은 수출중단에 의한 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써 공급물량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매비축, 소비확대와 함께 돼지고기 생산량 축소를 위한 돼지도체등급기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등급기준을 출하체중이 높게 상향조정했던 것은 일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인 수요에 맞는 수출 규격돈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본인 수요에 맞는 수출규격돈 생산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선진국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기계로 등급판정하고 있으며, 육질보다는 수율(살코기 생산량)이 높은 도체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도체 중량도 우리 나라 도체 A등급 하한선인 탕박 76kg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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