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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검사합격 신고필증 교부

작성일 2000-11-13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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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
농림부는 지난 31일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신고된 축산물에 대해 통관 완료 전에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는 등 수입축산물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등의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대통령령 제16995호)
이와 함께 농림부는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에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단,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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