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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금지

작성일 2000-11-13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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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3일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이달부터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지난달 31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1998-54호)를 폐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8월 20일부터 우리 나라와 체결됐던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전면 폐지됐으며 정부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물량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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