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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조사료의 검역및소독방법(안)입법예고

작성일 2000-11-13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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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80℃·10분 열처리, 포르말린 8시간 훈증
농림부는 수입조사료의검역및소독방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농림부는 수입조사료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 업무수행을 위해 수입조사료중 검역 및 소독 대상물의 범위, 구체적인 소독 방법 등을 정한 "수입조사료의 검역 및 소독방법"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의 홈페이지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으로 게시된 국가중 수입위험평가결과, 농림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구제역 청정국을 제외한 여타국가의 조사료를 수입한 자는 밀폐된 상태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이 된 상태에서 10분간 이상 열처리를 하고 35∼40%의 시판 포르말린을 사용해 19℃ 이상의 온도로 8시간 이상 훈증 소독을 해야 한다. 만약 수입업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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