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오분법 지자체로 업무 이관

작성일 2000-11-13 조회수 470

100

내년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5개 기능 13개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과 개선명령, 시·군·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과 개선명령,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 취소를 국가 사무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축산폐수배출시험의 설치허가 등, 준공검사, 개선명령, 배출 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은 국가사무에서 시·군·구로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 사무였던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과 등록취소, 등록위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은 시·군·구로 재배분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내년중에 개정한다고 밝히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받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림부, 수입조사료의 검역및소독방법(안)입법예고
이전게시물 유럽연합, 내년 돼지도축 감소 예상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