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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 부분육 포장규격화 추진

작성일 2000-10-23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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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물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위해 포장규격화를 연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축산물 유통과는 최근 부분육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축산물은 부분육 상장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올 해안으로 부분육 규격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식육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표준품목코드, 국가단위의 포장규격제도, 상장부분육의 취급조건 등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에 3천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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