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방역본부 공익기금 납입단체 지정

작성일 2000-10-23 조회수 451

100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이우재)가 공익성기부금 납입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모금 업무가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에서 방역본부로 공식 이관됐고,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도 연계되게 됐다.

목록
다음게시물 남은 음식물 양돈 발효사료 이용시 최대 1,074억원 절
이전게시물 국회, 농림부문 추경 예산안 확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