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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육류 표준 소비자가격 공개 방침- 시범사업

작성일 2000-10-14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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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01년 7월부터 육류 표준 소비자가격을 산정·공개키로 했다. 농림부는 육류 소비자가격이 산지가격에 연동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유통업자만 부당이득을 취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보고, 지육경락가격에 연동되는 표준 소비자가격을 금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 7월부터는 16개 시·도 점포를 대상으로 육류 표준소비자 가격을 조사·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7개 광역시 농협점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16개 시·도로 확대하며 본 사업은 2001년 7월부터 16개 시·도 비농협점포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육류 표준 소비자가격은 지육경락가격에 제비용과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에 부산물 판매대금을 뺀 금액으로 정육 원가를 산정하게 되고, 부위별 가격은 부위별 등가계수를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표준 소비자가격과 용역을 통해 조사된 판매가격은 매월 2일과 17일 농협,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돼지고기는 목심, 앞다리, 갈비, 삼겹살, 등심, 안심, 뒷다리 등 7개 부위는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등급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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