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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등급 거래지역 81개 시군으로 확대- 농림부,

작성일 2000-10-14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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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돼지 등급거래지역은 23개 시·군이었으나 58개 시가 추가됨으로써 모두 81개 시·군지역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돼지 도축두수 대비 등급 판정률이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 도체 등급화 거래지역은 현재 도서벽지를 제외한 162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도축두수 대비 판정률은 99%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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