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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안전관리인 고용·HACCP 적용 의무화

작성일 2000-10-04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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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사료관리법의 명칭이 '사료의수급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보완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제조업체는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사료의 종류나 첨가량 등을 농림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료 제조·원료 수입시 시도지사에 성분을 등록해야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해 행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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