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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값 하락시 보상하는 이색보험 등장

작성일 2000-09-14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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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재보험, 2,300원 이하 하락시 최고 3천만원 보상
돼지 지육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이색보험이 등장했다.
LG화재보험은 서울경기양돈조합과 연계하여 보험가입기간중 서울 2개 도매시장의 한달간 지육 평균 가격이 kg당 2,200원 이하일때와 2,300원 이하로 떨어질때 각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8월31일까지 1회에 한해 시판했다.
이 상품에는 조합원 7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험가입기간은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이다.
보험료는 2,200원 이하로 돼지가격이 떨어질 때 1천만원을 보상받는 A형이 98만원, 2천만원을 보상하는 B형은 1백96만원, 3천만원을 보상하는 C형은 2백94만원이다.
또한 2,300원 이하로 돼지가격이 떨어질 때 1천만원을 보상받는 A형은 1백30만원, 2천만원을 보상받는 B형은 2백60만원, 3천만원을 보상받는 C형은 3백9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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