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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새로운 동물복지법 제정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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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내에서 동물복지는 축산물 품질 기준의 하나로 중요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EU내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국가는 영국으로서 지난해 임신돈을 스톨에 가두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덴마크에서도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제정했다.
덴마크가 이번에 새로 제정한 법률에 따르면, 이유자돈의 축사는 지붕이 뚫린 반층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20㎏ 이상의 모든 돼지들의 경우 더운 날씨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덴마크의 새로운 동물복지법은 2000년 7월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양돈장부터 적용되나 바닥에 짚을 까는 것은 오는 2005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좀 더 많은 조사를 거친 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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