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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멸기금 기탁업체 공식 후원업체 지정제 도입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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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본부, 모금 확대 방안 마련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박멸기금 모금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박멸기금을 납부한 업체(단체)를 방역본부 공식 후원업체(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방역본부는 금년 10월 15일까지 연간 모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료업체와 500만원 이상인 동물약품업체, 500만원 이상인 기타 업체와 단체, 300만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공식 후원업체(단체)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역본부는 공식 후원업체(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각종 전문지와 활동보고서,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마크와 로고 제작·사용,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지정된 후원업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방역본부는 8월 20일 이후 2000년 말까지 모금금액을 8억4천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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