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EU, 영국 돼지 수출 금지 일부 완화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443

100

유럽연합(EU)은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시행중인 영국산 돼지 금수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EU는 지난 22일 개최된 수의학위원회에서 영국 전역에 취해졌던 돼지 수출금지조치를 질병 발생 지역인 에섹스와 서포크, 노포크 등 3개 지역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초 EU는 영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자 지난 14일 영국산 돼지와 번식용 돼지 정액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돼지콜레라는 인간에게 전파되지 않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아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은 EU의 조치에 앞서 일방적으로 영국산 돼지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수의학위원회의 이날 조치는 영국 당국이 이미 병에 걸린 1만여두의 돼지를 도살하고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해 돼지 콜레라가 당초 발생 지역인 이들 3개 군 지역 이외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박멸기금 기탁업체 공식 후원업체 지정제 도입
이전게시물 7월중 오제스키병 발생률 가장 높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