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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3km·경계지역 10km 이내로 축소 방침

작성일 2000-08-10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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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10∼20km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설정
농림부는 3월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 수습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농림부가 발표한 방역실시 요령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보호지역의 범위를 전염병 발생지 반경 10km 이내에서 3km 이내로, 10∼20km 이내인 경계지역을 10km 이내로 하고, 10∼20km는 관리지역으로 새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기존 '보호지역'을'위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만 백신을 접종하고, 필요할 경우 경계지역(10km 이내)도 백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20km 이내까지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 도축부산물을 폐기하도록 하던 것은 10km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살처분은 현재와 같이 500m 이내에서만 실시된다.
관리지역(10∼20km)은 가축의 이동제한없이 혈청검사와 농가 자율방역체제로 관리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생각이다.
농림부는 현행 실시요령은 국내 구제역 발생이 없었던 시점에서 최초 발생시를 대비, 강력한 초동방역을 전제로 제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불편 및 가축수매와 도축부산물 폐기 등에 따라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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