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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예찰요원 2,000여명 운영키로

작성일 2000-08-10 조회수 478

100

- 구제역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 지급
농림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의 하나로 예찰요원을 통한 가축질병 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구제역으로 가축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읍면 단위별로 1명 이상의 예찰요원을 지정, 주 1회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지역 시장·군수는 1명 이상의 예찰의무요원을 지정함에 따라 총 2,000여명의 예찰요원이 활동하게 된다. 농림부는 예찰의무요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의심가축을 신고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20만원, 정밀검사를 통해 구제역 판정이 날 경우 100만원, 돼지콜레라로 신고해 판정이 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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