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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사료첨가제 독점 공급권 폐지

작성일 2000-07-29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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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축농가, 제약업체로부터 직접 구입 가능
축산물 취급자의 의무 교육과 사료첨가제 독점공급권이 폐지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업 진입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허용된 사료첨가제 독점공급권이 폐지되고, 식육 판매업자 등 전국의 축산물 취급자가 받는 연간 4시간의 교육도 폐지된다.
또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허용된 비타민, 무기물 등 사료첨가제 독점공급권도 폐지돼 축산농가·업체 등 축산 관련 모든 업체가 제약업체로부터 직접 사료첨가제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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