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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 안정자금 지원기준 변경 시달

작성일 2000-07-29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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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규격돈 출하 100만두 대상 40억원 지원
규격돈 생산농가에 40억원의 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올해 육가공업체에 규격돼지를 생산, 출하하는 농가 100만두를 대상으로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말,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발전기금이 우제류 가축 수매자금으로 전용 조치됨에 따라 2000년 축산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규격돈 출하 세부지원기준을 변경·시달했다.
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99년 각 분기별 기간중 동일 육가공업체에 400두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규격돈 합격두수에 한하여 두당 4만원을 기준으로 상한 지원된다. 또한 수혜농가는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비육돈사료(출하사료 포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고 비육돈 사료 구입량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실세금리로 상환한다. 한편 돈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 농가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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