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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 60억원 지급 완료

작성일 2000-07-22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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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 살처분 및 오염물 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7월 11일자로 완료됐다.
농림부는 지난 3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파주, 화성, 용인, 충주, 홍성, 보령지역에 대해 총 60억4,298만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구제역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는 총 182농가, 2,271두로 가축에 대한 보상금 58억4,481만4천원과 사료, 건초 등 오염물 폐기에 따른 보상금 1억9,817만2천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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