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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발표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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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발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이 기준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 약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설정했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사람ㆍ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멧돼지ㆍ조수입법예고류ㆍ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ㆍ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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