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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폐업지원금 품목에 돼지 선정

작성일 2020-05-18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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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폐업지원금 품목에 돼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지난 5월 6일 행정예고 했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는 돼지, 녹두, 밤 3개 품목이 지정됐다. 각 품목의 수입 기여도는 돼지 36.8%, 녹두 23.1%, 밤 1.5%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돼지, 밤 2개 품목이 지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되었는데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폐업지원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5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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