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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슬레이트 처리비용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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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슬레이트 처리비용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축사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했는
데, 올해부터는 축사, 소규모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까지
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축사 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처리할 때 1동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고함량으로 포함된 건축자재로 시민건강에 큰 위
협이 될 수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축사는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
상(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서 제외됐었다.
2010년 기준,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의 양은 연간 4 1만
6,006톤이다. 이는 전체 폐슬레이트의 24.3%가 축사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슬레이트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
고 있었다. 이에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축사 폐슬레이트 처
리 비용도 지원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한돈협회는 “축사의 슬레이트 처리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해 축사의
폐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은 매우 필요한 일었기에 그동안 지속적
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현장 문제 해결을 위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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