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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홍성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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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하였던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의 구제역 보호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
농림부는 7월7일 이들 지역이 5월22일과 5월15일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한 결과 추가방생이 없어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혈청검사 결과 화성지역 10개 농가와 홍성지역 12개 농가의 가축 22두(화성 10두, 홍성 12두)에서 항체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농장과 인근지역에 대해 확대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돼지 수매는 해제일로부터 5일간 계속되나 수매물량은 매일 20%씩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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