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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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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축산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미신고 불법 반입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서 미신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기준은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
원었인데, 이를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상향한다.
이는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지속해서 발생하
고,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도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 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입 휴대축산물이 줄지 않고 있다
는 점도 이번 과태료 대폭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
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외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품목은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
하는 경우, ASF 미발생국에서 생산·제조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
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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