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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책들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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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중앙회 통합(7월1일)
농·축·인삼협 중앙회가 1개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출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고시(7월1일)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확대('99년 19개 시 → 79개 시군)
▲축산관측업무 이관(7월1일)
축산관련 통계 관측업무가 축협중앙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관
▲한우 거세비육 장려금 지급(하반기중)
한우 거세농가에 두당 10만원씩 장려금 지급
▲축산물등급거래규정 개정 고시(10월1일)
돼지 도체의 등급거래지역을 확대('99년 23개 시군 → 81개 시군)
▲축산물종합시상제 실시(12월1일)
정부 축산시책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도입
▲농산물 통합쇼핑몰 기능확충(9월)
타 쇼핑몰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일괄 상품주문과 결제기능을 확충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업무 개선(8월)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업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주문용 사료첨가제 제조업체 진입규제 완화(8월)
배합사료제조업소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주문용 배합사료 첨가제"를 생산토록 제한하였으나, 이를 비합사료 실수요자인 양축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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