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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및 소시지 수분함량 규정 삭제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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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6월19일 햄류 및 소시지류의 수분함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본인햄, 본레스햄, 로인햄, 숄더햄 등 햄류는 수분 72%이하, 조지방 10-30%이하의 규정을 없앴으며, 소시지의 경우에도 70%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수분함량 규정이 없앴다. 그러나 35% 이하로 규정된 조지방 함량은 계속 유지된다.
또 베이컨류 등의 수분함량 규제도 삭제되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의 수분함량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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