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양돈장 생산비 상승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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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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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양돈장 생산비 상승 우려 최저임금 단계별 인상 적용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문제 등 대책 마련 시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한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나 인상된 것으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양돈장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고령화·탈농촌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시 고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나마 있는 근로자도 다른 산업으로 유출될 수 있어 축산업의 고용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돈농가의 인력 공백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꾸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들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월 급여 뿐만 아니라 휴일 수당, 법정 부담금 등 인건비 전체가 상승하게 된다. 또 양돈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식대와 기숙사 제공은 물론 전기, 가스 등 일반적인 체류비까지 추가로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돈장 노동비 증가는 내년부터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가 많고 잦은 이직으로 지급하는 임금 대비 농장 효율성은 감소하는 등 인력 관리의 어려움까지 예상되고 있다.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은 곧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한돈농가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과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산업별 최저임금의 단계별 적용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해결 등 농축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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