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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관련 협조사항 지자체 수용 여부 조사 중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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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관련 협조사항 지자체 수용 여부 조사 중

한돈협회, 시군지부, 축산단체 16개 요구사항 지자체 수용 점검 당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단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시·군 지자체의 협조 거부를 지적하고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협조적인 시군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불가능한 사항이 많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축산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관련 16개 주요 행정협조사항 수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시군 지자체의 협조에 달렸다며, 각 시군 지부에서도 ▲지목 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시의회를 통한 이행강제금 추가 감행 등 무허가 축사 관련 16개 주요 행정협조사항의 수용 여부에 대해 각 시군 축산과에 문의해 최대한 모든 항목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항목이 수용되면 앞으로도 전국 농가가 같은 조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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