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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400㎡ 이하 2024년까지 행정처분 유예

작성일 2017-06-10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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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400㎡ 이하 2024년까지 행정처분 유예

행정처분 유예와 별개로 적법화는 2018년까지 완료해야




 무허가 축사 400㎡(약 121평) 이하는 행정처분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 면적 400㎡(약 121평)
이하까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는 ‘가축분뇨법 특례 조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의 경우 전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약 50%가 행정처분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허가 적법화는 기존대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조진현 부장은 “사용중지, 폐쇄명령 유예와는 별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은 기간 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협회에서도 농식품부,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돈협회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전국 각 시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등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걸림돌이 돼 왔던 주민동의서 제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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