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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소방시설 완화 필요”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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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소방시설 완화 필요”


벽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등 설치 예외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동물사육 공간에 는 불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벽 이 없는 축사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유도등 설치 규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축사 소 방시설 의무 완화’ 내용을 정리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에는 ▲옥내소화전(연면적 3,000㎡ 이상) ▲비상경보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 화재 탐지설비(연면적 2,000㎡ 이상)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지표 지(특정소방대상물 포함)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없는 축사에 불필요한 소방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경우 축사 건축 비용, 축사 인·허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등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축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 므로 화재 발생시 내부 소화시설을 이 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외부 에서 화재를 진압한다”며 “축사에서 화 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를 위한 비상경 보와 유도등이 필요 없다. 가축을 직접 가두지 않는 축사 복도에 대한 유도등 표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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