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와 홍문표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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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5 | 조회수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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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365, 2018년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 축산단체와 홍문표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간담회 개최 유예기간 연장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법령 개정 건의 2018년 3월 24일까지 1년 남았다. 1년 뒤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이 만료 되지만 적법화가 이뤄진 농가는 3~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적법화 세부대책 마련이 늦어진 데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자체의 비협 조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사실 상 남은 기간에 대상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1년 뒤 에는 축산농가의 절반 이상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축사사용중지, 폐 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더 이상 축산업 을 영위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이다. 이에, 축산업의 붕괴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축산인들이 농축산부·환 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 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한돈협회 조진현 정책기획부장은 “입지 제한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적법화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제한적 요소가 많아 농축산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 련부처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협조 를 당부하는 장관 합동서신을 마련해 지 자체에 발송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화 시 민원이 발생해도 ‘주 민동의서 없는 적법화’를 권고하는 문서 를 시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유예기간 연장과, 추가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은 매월 영상회의를 개최 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제기되 는 건의사항을 발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 농가 애로 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풀어가야 하 는 난제”라며 “솔직히 좀 더 일찍 대책 이 논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해법찾기에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문표 의원은 축단협 과 공동보조를 통해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당 초 정부 약속과는 달리 2년 9개월이 지 연돼 적법화 대책이 제시된 만큼 규제 기간 연장과 함께 실태점검 결과를 토 대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 실하다”며 “이번 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 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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