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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 경계 하향 조정…이동제한도 해제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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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 경계 하향 조정…이동제한도 해제

추가 위기경보단계 조정은 3월 27일께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6일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 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효과 를 발휘한 점 ▲2월 13일 충북 보은에서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1일째 추 가 발생이 없는 점 ▲전국 소 일제접종 (2.8~2.14) 이후 항체형성률이 98.5% 로 백신효능과 면역수준의 향상이 확인 된 점 ▲축산업계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 요구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의 추가적 인 위기경보단계 조정은 향후 구제역 발 생이 없다면 돼지 항체형성률 모니터링 검사(3월20일~26일)결과를 보고 3월 27일주간에 결정할 계획이다.


연천 및 정읍 이동제한 해제

발생지역 이동제한도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 요건은 관리·보호지역 (3km)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끝나고 3주간 추가 구제역 발생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되는데, 지난 3월 3일 연천, 3월 6일 정읍의 이동제한이 해제 됐다. 보은은 이상이 없으면 3월 10일경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위기경보단계 ‘경계’ 하향에 따른 특별소독 등 추가 방역 조치

농축산부는 위기경보단계를 하향 조정 한데에 따른 대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 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현행 매주 수요일마다 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중이다. 이를 강화해 10일간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대청소 및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이후 현행과 같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일간의 일제청소와 소독은 3월 11 일~20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부분매몰을 포함한 살처분 농가 의 재입식 요건을 강화하고,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소독관리를 철저하게 시 행한다는 방침이다.


3월 20일부터 돼지도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 검사

농축산부는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기 위 해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전 국 소 사육농장 450농가 2,250마리를 항체형성률을 검사, 평균 98.5%을 보여 백신의 효능과 소의 면역수준이 향상되 었음을 확인 했다. 소에 이어 순차적으로 돼지의 항체형성 률 재확인 검사를 추진한다. 오는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600농가를 선정, 농가당 10~13두를 검사할 예정이 다. NSP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긴급행 동지침에 따라 해당농장을 3주간 이동 제한, 추가 확인검사, 양성축 도태, 소독 등 방역관리가 추진된다. 또한 SP항체 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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