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774억 원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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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25 |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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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774억 원 책정 무허가축사 적법화·방역시설 구축 수요증가 예상 전년대비 5.6% 증액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축사시설현대 화사업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방 역시설 구축 등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바 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지난 해 보다 5.6% 증가한 2,773억 9,900만 원 규모로 책정됐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국고+융자 1,548억 9,900 만 원, 융자(이차보전) 1,225억 원 등 총 2,773억 9,900만 원이다. 2016년과 비 교해 5.6% 가량 증액됐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 우, 축사신축·질병발생 등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 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도 포함된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는 경우가 1순 위이며,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 자, 친환경축산물·환경친화축산농장·동 물복지축산농장·HACCP 인증을 획득한 농장,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우수 종축 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 등이 2순위다.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 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시 농식품부에서 검토해 일괄 예산 배정할 수 있다. 무허가축사·건축물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 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 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야 한다.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 해당축종 밀 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시),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AI 중점방역관 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 3Km 이내,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지원대상에 서 제외됐다.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 관개선시설, 신규 구비·교체 등에 쓰여 야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 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융자사업으로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이며, 이자율 2%에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 다. 기업농은 융자(이차보전)이며, 융자 80%, 자부담 20%다.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다. 지원액은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 범위 내에서 축사면적당 지원단가를 곱 해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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