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정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발표

작성일 2017-02-25 조회수 685

100

정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발표

냄새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액 상향


정부가 최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 침을 발표했다.
 올해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는 악취측정용 ICT(정보통신기 술) 기계·장비가 새롭게 지원되고 공동 자원화시설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퇴 비화 시설이 추가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 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 지 등을 위해 이같이 처리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처리시설은 축산발전기금을 재원 으로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 융자 60%(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 민간기업 등 3%)비율로 추진되며,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농업경영체법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축 산계열화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를 대 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악취측정 ICT 기 계·장비는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새롭게 지원된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추가된 퇴비화를 비롯한 퇴·액비화 부문은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에너지화 부문은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 자 20%, 자부담 10%로 지원된다. 한센 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착촌분뇨처리에는 국비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비율로 지원된다.


액비저장조는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 센터 주체와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 가 체결된 경우)에 한해 국비보조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비율로 액비 유통센터·액비살포비는 전문유통주체 (액비유통센터), 액비성분분석기·부숙 도판정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 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각 각 지원된다.


한편 농식품부 개별처리시설 대상농가 는 오는 2019년부터 축산환경과에 관 련된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 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내년 시범사 업 실시 후 확대)토록 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 내 년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20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774억 원 책정
이전게시물 2017 아름다운 농장 및 돼지 사진 콘테스트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