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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입국 때도 신고해야

작성일 2016-12-27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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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입국 때도 신고해야


양돈 등 축산농가들의 입국 신고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비롯해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출국 300만 원 이하, 입국 1,000만 원 이하)도 부과한다. 또한 이날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상습범에 대한 형량과 벌금 하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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