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연장 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등과 공동주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국회심포지엄이 지난 7월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축산냄새와 2018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향후 우리나라 축산업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전하는 호소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다보니 필연적으로 환경문제, 밀사로 인한 질병문제, 불법 축사 문제 등이 유발되었고 지금에선 국민들에게 안티 축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축산업 환경과 괴리된 규제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최적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참석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시한을 정한 것 같아 불안하다”고 밝히고, “1년 6개월 안에 무허가축사에 대한 기준과 적법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을지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런 과정을 합리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축산관련 전문가와 단체장,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 △축종별 세부 환경개선 지침 마련 △축사에 한해 건폐율 상향 조정 △악취관리 전문인력 육성 △그린벨트내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악취해소 기술 교육 확대 △무허가축사의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에 대해선 국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식품부가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혜훈(새누리, 서초구갑)·김학용(새누리, 안성)·이명수(새누리, 아산시갑)·유성엽(국민의당, 정읍·고창)·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의원들도 앞다퉈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과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