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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 상향 요청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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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 상향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일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 피해 발생이 명백히 예견된다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기준상향을 법제처(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요청했다.
농축산부는 김영란법 당초 도입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시행령에 담을 때에는 피해를 입는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액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경우, 물가변동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낮은 가액기준은 범법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전반과 상당수 외식업계에 직접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특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3~5%만 공급과잉돼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농축산물 특성상, 시장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 가격대, 즉 한우 20만 원 이상 58%, 인삼 10만 원 이상 72% 등을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농·축·임·수산물 수입이 가속화되고, 그간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품질고급화에 힘써 온 정부 농업정책, 그리고 농어민 노력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10만 원 범위 내의 화환과 조화는 그 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난 8월 2일 김영란법 관련 TF팀(팀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꾸리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직적 대응에 들어갔다. 농축산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내 최종 의사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돼야 하고,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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