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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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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7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 원, 선물금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란법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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