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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예외로”…권익위에 요청

작성일 2016-07-14 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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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예외로”…권익위에 요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 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농축산부는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 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 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액기준은 최소한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20 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 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농업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후로 연기하고, 공직자·비공직자 등 법 적용대상 에 따라 금액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20대 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 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 두고 농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수립에 치밀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주 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농축산부 가 국무회의에서 주도적으로 김영란법 문제를 제기해 내각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권익위가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 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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