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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현실 맞게 재고 돼야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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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현실 맞게 재고 돼야

생산자단체, 국회 앞서 긴급 기자회견…농축산물 제외 호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발표에 대해 농축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단체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에 반발하며 지난 5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전혀 없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명절 및 애경사 때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되는 고가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인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점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에서도 김영란법 제정시 4조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농축산업의 직접 생산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축단협은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공명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닌 ‘수입 농축산물 소비 촉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농축산물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3항을 근거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하여 김영란법 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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