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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반출 금지 장기화…농가 어려움 심화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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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반출 금지 장기화…농가 어려움 심화


구제역이 충남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이 지역 한돈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충남 지역은 공주시·천안시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2월 19일~3월 3일 2주간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논산 지역은 3월 7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3월 8일~18일까지 반출이 금지돼 거의 4주간 돼지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남 지역 도축장의 1일 처리 용량은 8,000마리 수준이다. 하지만 충남에 한돈농가가 많다 보니 하루에 약 1만2,000마리가 출하되고 있다. 결국 4,000마리 가량이 타 시·도로 빠져야 하는데, 반출 금지 명령으로 인해 그만큼 충남 지역 도축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셈이다. 농가에서는 돼지들이 출하 체중에 도달했는데도 마땅한 도축장을 찾지 못해 출하가 연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료비 추가 부담은 물론 과체중에 따른 경락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3월 19일부터 논산, 공주, 천안, 홍성지역은 사전검사후 NSP 음성, 육성비육돈은 항체가 60% 이상일 경우 도내 출하가 허용되었으며, 기타 시군은 도내는 조건없이 가능하며, 타 시도 이동시에는 사전검사후 4개 지정도축장에 출하가 가능하다. 지정도축장은 경기-협신, 충북 -맥우, 대전-장원식품, 전북-축림 등이며, 추가 도축장 지정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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