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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 분야 예산 증액·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해야”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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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 분야 예산 증액·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해야

축단협, 4월 총선 앞두고 축산단체 요구사항검토

가축사육 거리 제한 완화 등 무허가축사 대책도 포함

 

축산단체들이 축산분야 예산 증액, AI·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여야 후보에 제시할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는 지난 121, 이병규 축단협 회장 등 축단협 소속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축단협 생산자 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오는 413일 진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축단협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로, 이날 제시된 축산분야 공통 요구사항은 축산분야 예산 증액 AI·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 등 3가지다.

먼저 축산분야 예산 증액의 경우 축산업 생산액 비중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 예산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2014년 기준 187,819억 원으로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42%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431억 원 가운데 축산분야 예산은 10.4%에 불과한 14,589억 원에 그쳤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분야 예산을 2017년부터 매년 10%씩 증액해 2020년에는 40% 수준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I·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한 구제역 확산방지 및 초기대응, 농가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보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질병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역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축단협은 농가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농가에 묻는 것은 개인 재산 침해라는 의견이다.

무허가축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지난해 마련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만으로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많지 않은 만큼, 기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단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축단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가축사육거리제한 완화 및 법제화, 이행강제금의 50/100 범위 감면적용, 입지제한지역 무허가 근본대책 마련, 설계비·측량비 지원 등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국회 요구사항은 초안이며, 2월 중으로 축단협 회원단체의 의견을 조사·취합한 후 3월에 최종 확정해 여야 및 언론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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