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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김영란법 금품 범위서 예외로 해야”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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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김영란법 금품 범위서 예외로 해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금품의 범위에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 지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금지법의 골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선물 등의 허용대상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정하면서 농축산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상대학교 축산생명학과 주선태 교수는 “법 제정 발단과 추진배경, 법의 목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대가성의 기준이나 신고문제 등에 대해 얼마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주 교수는 농축산물의 경우 환금성이 높은 각종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처럼 재산적 가치를 갖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품이라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이로 인해 타 산업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허용대상 선물 가액 범위가 5만 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의 선물수요가 둔화되고 업계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지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사회적합의를 통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FTA로 인해 농축산인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에 놓여선 안 된다”며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을 잘 고려해 농축산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축산부 축산경영과장은 “축산업을 보호해야할 부처이자 공무원인 만큼 합리적으로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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