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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종돈 보상금 확정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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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종돈 보상금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종돈·번식돈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 종돈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농축산부는 종돈 및 번식돈 보상금 산정을 위해 번식돈 사육비를 이용해야 하나 2003년 이후 통계청에서 번식돈 사육비 조사를 중단, 대신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비육돈 생산비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2011년도 구제역 발생 당시 비육돈 생산비를 근거로 번식돈 사육비를 산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종돈 살처분 보상금으로 100kg 기준 △종모돈=143만 원 △종빈돈=(비육돈가)+73만 원 △번식용 씨돼지(F1)=(비육돈가)+31만 원을 상한선으로 책정하고 농가에서 구입가격을 제시한 경우 구입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단, 보상 대상 종돈의 경우 혈통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기타 자돈 육성돈은 종돈 선발율을 적용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종돈에 대해 종축개량협회 또는 한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당해 종돈 구입 시 거래한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으로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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