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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양돈 거리제한 악취 시설 따라 기준 완화해야

작성일 2015-04-22 조회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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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양돈 거리제한 악취 시설 따라 기준 완화해야




악취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의 경우 돼지사육 거리제한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연구 결과 돼지의 경우 △1천마리 미만=400m △1천~3천마리=700m △3천마리 이상=1000m 등으로 설정해 이 같은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번 권고안은 악취가 심각한 농가를 기준으로 마련, 악취 저감 시설의 종류와 설치시 완화된 명확한 기준을 추가해 다시 시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고안에는 “기존 시설의 사육 규모 분포와 현황자료를 이용해 산정한 수치이므로 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악취 저감으로 인한 영향 등을 반영해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특히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 설치 운영시 80%까지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고 기술돼있다.
그러나 협회는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명확한 완화 기준과 근거가 없어 조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 명확한 완화 기준을 설정해 다시 시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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