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가축 살처분·매몰 비용 국가 의무지원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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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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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가축 살처분·매몰 비용 국가 의무지원키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비용을 농가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살처분·매몰비용의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현재 가축의 살처분·매몰비용을 해당 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매몰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 비용의 부담 주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축산농가가 관련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종합해 상임위 차원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그동안은 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비용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 왔고,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부 비용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가 살처분·매몰 비용을 50% 이상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제1조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AI의 유력한 발생·전파 원인으로 추정되는 야생철새의 분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나아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또한 소득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축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치료약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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