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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비 지원 중단으로 애로... 한돈협, 생산자단체·법인 예외 요청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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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비 지원 중단으로 애로
한돈협, 생산자단체·법인 예외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일정규모 처리시설 및 살포지를 확보하지 않은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살포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 지부를 중심으로 개별농가들이 충분히 부숙시킨 액비만 유통하는 유통센터들도 살포비 지원이 중단, 지역 한돈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액비유통센터들이 살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 2만톤 이상의 처리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한돈협회는 액비유통센터의 운영 주체가 생산자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충분히 부숙된 액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의무화해 이에 적합한 경우 살포비 지원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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