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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도 영농상속 공제 대상 포함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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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도 영농상속 공제 대상 포함
농축산부, 분만깔판 등 부가세 환급품목도 확대


영농상속 공제 대상이 축사·퇴비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가 환급되며,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중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지원 사항 중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30일 공포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
우선 영농상속공제 확대다. 현행 영농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농지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할 때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많았다.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농지·초지 등에만 적용되던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축사·창고·퇴비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도 추가됐다. 즉,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도 해당되는 것이다.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기존 47건의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에 5건이 추가된데다 임업용기자재도 포함됐다.
이번 부가세 환급 추가 대상은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정부는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2014년말까지 8년 이상 가축사육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었다.(1인당 990㎡ 한도) 하지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 FTA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을 2017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운송비가 차지하고 있어 유류비용 상승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과 직결되어 왔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했다. 그러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자인계관리스템 정비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이후, 오는 2016년에 관련세법 규정을 정비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이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상향조정한 반면 사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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