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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내년 1월부터 두당 1100원씩 거출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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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내년 1월부터 두당 1100원씩 거출
한돈자조금대의원회, 300원 상향조정 결정 및 내년 예산 197억원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한돈자조금 농가거출액이 두당 1천1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상용)는 지난 11월 26일 대전 유성의 계룡스파텔에서 2014년 제2차 한돈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농가거출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재적대의원 총 149명 중 121명이 출석(위임 27명)한 가운데 대의원 만장일치로 농가 거출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농가 거출금 인상금액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 금액인 ‘300원/두’을 거출금 인상금액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매년 43억 4500만원 추가 조성 기대
인상되는 거출금액 ‘300원/두’ 은 수급안정자금 별도기금으로 조성, 돼지고기값 하락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연간 돼지 도축마릿수(1526만3000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농가거출금을 300원 인상하면 매년 43억4500만원(거출률 95%) 정도의 자조금을 추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리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전국 도축장은 물론, 농가 및 유통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2015년 1월 1일부터 한돈자조금을 현행 800원에서 1,100원으로 거출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지난 2012년과 같은 돼지가격 폭락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예산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난색을 표출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자조금 상향조정을 통해 농가 스스로 재원확보에 나선 만큼 수급안정사업 전개 시 추가거출금에 대한 매칭펀드 형태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돈가 하락 등 위급사항 시 긴급자금 활용 목적
이 같은 결과는 FTA 시대를 맞아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중심으로 한 자조금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특히 최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돼지가격 폭락 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약 200억원의 수급안정기금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의 현실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축현장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 사업영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한돈자조금 거출액이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은 물론 타 축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이번 한돈자조금 상향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돈자조금 거출액의 인상론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4차 회의를 통해 거출액 상향조정안의 대의원회 상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2004년도 자조금 거출에 이은 또 한번 ‘의지의 결단’
이병규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거출액 상향조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은 ‘우리 한돈인 스스로 우리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한돈농가들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인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특히 돈가하락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 목적으로 자조금을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의무자조금 거출에 이은 한돈자조금 사업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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